내부정보관리규정(개정 2022.12.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개정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은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 2항 시행일 2022년 12월 12일)
최근 관련법규의 제,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표합니다.
개정본은 IPR자료실에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개정 규정 보기: 투자자정보 -> IR/PR자료실 -> IPR자료
이전글IR/PR 공지사항
[공고]제19기 결산공고(재무상태표)
다음글IR/PR 공지사항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2022.12.13)